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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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앞에 설치된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kr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재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상법 개정을 지지해온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
특히 이번개정안은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앞날을 우려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기업들이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의견 표명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재상정한 뒤, 오는 8월 초까지 계엄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요건을 구체화하고 계엄법상 거주.
동의안은 국민의힘이 투표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리 임명동의안, 상법개정안, 계엄법개정안등 총 19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상법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삼성전자도 9개월만에 ‘6만3000원’대에 올라섰다.
증권가에선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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