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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가 되는 길

항공교통관제사(ATC) 되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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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4회 작성일 24-06-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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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ATC) 되는길



1. 항공교통관제(ATC) 업무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의 지상이동, 이·착륙, 고도/속도변경 등 항공기의 모든 움직임을 이륙부터 착륙시까지 통제하고, 레이다 시스템 모니터링 및

비행계획/경로 검토,항공기상,항행안전시설 제공 등 관제허가를 발부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


2. 항공교통관제(ATC)의 업무 구분.


1) 비행장 관제업무 (Aerodrome Control) : 공항반경 5NM내 이·착륙하는 항공기 관제업무로 (-계류장관제 Apron Control, - 지상관제 Ground Control, - 국지관제 Tower Control, 섹터로 분류) 공항관제업무 수행


2) 접근관제 업무 (Approac Radar Control)  : 공항에서 이륙,상승하여 항로 진입단계 , 항로에서 강하하여 공항에 착륙단계 접근중인 항공기 관제 업무로 (- 접근관제 Approach Control, - 도착관제 Arrival Control, -최종관제Final Approach Control, - 출발관제 Departure Control, 섹터로 분류) 접근관제 업무 수행


3) 항로관제/지역 관제 (Area Control) : 우리나라 FIR 내 항로/순항비행중인 항공기 관제, 영공통과 비행 항공기 관제, 인접국가(중국,일본) 항공기 통신/관제 이양 업무로(FIR 내 -EAST AREA(대구ACC 관할, -WEST AREA(인천ACC 관할). FIR내 동서로 섹터분류) 항로관제 업무 수행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취득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만18세이상으로

○항공안전법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전문교육기관

1) 항공대학교 관제교육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2) 한서대학교 관제교육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3) 경운대학교 관제교육원 (경북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730)

4) 항국공항공사 항공기술교율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5) 공군교육사령부 관제교육원 (경남 진주)


나. 교육기관외에서 교육인정

1) 항공교통관제사 지휘 감독하에 9개월이상 관제실무경력

2)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 관제시설 9개월 이상 관제 실무 경력

3)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항공대학교/한서대학교/경운대학교에서 항공교통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의 교육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이다. 

    하지만 정해진 선발 인원이 없고 모집도 부정기적으로 공고함.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교통관제사교육원은 군관제사 주로 부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다. 관제사자격증 취득 응시 시험


○ 필기시험 : ①항공법규. ②관제일반 ③항행안전시설. ④항공기상 ⑤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 실기시험 : ①항공관제에 필요한 기술. ②항공관제 필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용어


4. 항공교통관제사 채용, 진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면장)을 발급 받으면 향후 진로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소속 계류장관제사. 군 관제사. 항공사. 항공교통관련 대학교) 취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관제사」 채용은 기술직공무원(항공직8급)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진행되며.  ※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필기시험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교통관제, 영어(일반영어, 표준관제영어)이다


○「공항공사 관제사」 채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각각 시행하고있다.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필기시험 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교통관제, 영어(일반영어, 표준관제영어)이다.


○기타 항공사(대한항공 정석비행장), 항공관련 대학교(관제교수, 훈련비행장 관제탑) 취업이 가능하다


5. 향후 전망


○현재 우리나라 관제사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수요는 국토교통부 8급 항공직렬(관제직류) 채용공고로 모집하고 있다. -항공교통관제사 면장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4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8급 항공(관제)직 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사의 직업 전망은 관제사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짐에 띠라 관제사지원이 증가하고 경쟁률이 꽤 높은편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 (UAM)과 같은 새로운 미래 항공교통수단의 발전과 도입으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임용 후 관제시설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소속기관 배치 이후에 바로 관제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제시설에서 정한 교육훈련 기준에 따라 일정 직무훈련을 받은 이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단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사의 급여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며, 다만 관제기술수당이  추가되나, 유럽등에 비하면 다소 낮은편이다 이로인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항을 위해 항공 교통을 관리, 통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항공기에 적기에 제공하고. 항공기의 이착륙을 돕기 위해 조종사에게 기상, 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교통본부, 접근관제소, 관제탑 및 정보실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근무한다. 업무특성상 24시간 교대근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지고,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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