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About KATCA
 
홈으로로그인회원가입이메일사이트맵
 
HOME   협회소개   정관 
정관

2019년 4월29일 이사회 승인 운영세칙임

본 협회의 명칭은 社團法人 韓國航空交通管制士協會 (이하 協會라 한다. 영문은 Korea Air Traffic Controllers Association(KATCA) 라고 한다.
본 협회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제관제사협회기구와의 연대를 통한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항공교통정책, 항공교통안전 및 기타 조사연구와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항공교통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의 주 사무소는 인천시 서구 서곶로543 살리텍빌딩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설치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 관제사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연구
3.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사고조사에 대한 연구
4. 국내외 항공관련 법규 및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연구
5. 회원의 자료 유지관리 및 재취업 등에 관한 후생복지사업
6.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세미나 및 연구발표
7. 연구 성과물 등 학술지 및 회보 발간
8. 항공분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기구 가입 연대, 정보교환 및 학술연구
9. 항공분야 유관 단체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10. 항공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지원

1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본 협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수익사업

13. 기타 항공발전을 위한 사업

본 협회에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을 두되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정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준회원은 항공교통관제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특별회원은 항공관련 유관단체 또는 법인(사업체)과 기타 협회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본 협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 및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의무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특별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찬조금으로 갈음한다.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회원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회보 또는 간행물을 받을 수 있으며, 협회 Internet Home Page 이용 권한이 있다.
회원은 총회 또는 협회주관 각종 회의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입 신청서와 입회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가입을 확정한다.
회원의 탈퇴는 자유의사에 의하며,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라 협회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
-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 1년 이상 회비 미납 시
제7조 및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별지제1호, 별지제2호 서식 활용 및 제출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이사 1인
이사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감사 1인
본 협회의 임원은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한다. 총무이사는 이사로 선출된 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 협회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 및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협회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협회 사무국 임직원의 상근은 자유의사에 따르며,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총무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보좌하여 회의업무를 집행한다.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과 임원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시하며, 재상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비리 등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며, 그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 또는 이사회 추천으로 항공 분야에 덕망이 높은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ㅜㄴ으로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회장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위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집행부는 임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회장을 보좌하고 협회 운영을 위한 총회, 이사회 지원, 예․결산 작업 등을 수행한다.
협회 상근활동, 기타 업무수행 활동자 및 임원 등에게 필요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활동비 지급의 범위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실비정산을 기준으로 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정관개정
임원의 선출
예산, 결산, 사업계획의 추인
기타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0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협회업무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정관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 위임 안건 및 부의안건
고문추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본 협회 정관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협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 결의도 할 수 있다.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후 총회에서 추인거부 발생 시 재심의 하여 총회 추인 상정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심의,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서 보관한다.

본 협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개인회원의 입회비, 회비 

2. 특별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

5. 국가보조금

6. 찬조금

7. 기타 잡수입

본 협회의 경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前 항의 특별회계를 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月1日부터 익년 12月31日 까지로 한다.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4分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청산인 약간 명을 선출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재산을 처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지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산시 잔여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민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협회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의 처분관련 구정을 별도 두어야 한다.

 

제 30조 (시행세칙의 제정)

본 협회의 서무 기타 운영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본 협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정관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할 수 있다.
- 재적회원 3分의1 이상이 서명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
-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이사 과반수의 출석)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항의 따른 정관의 개정은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의 일반 사례와 사회통념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기본 재산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재산 목록은 표와 같다. (재산목록표는 생략)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운영세칙

2019. 4. 29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0조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 의결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적용한다.

    

제2장 집 행 부

    

    

제3조(집행부 구성) ① 정관 제15조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정관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부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이사

   4. 사무국장

   5. 필요시 협회 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제4조(집행부 업무)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일반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회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 제4조의 사업수행에 관한사항

   6.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 사업의 수행여부에 대한 결정

   7. 사무국 및 사업단에 대한 지도감독

   8. 사무국 직원채용에 관한사항

   9.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사무국

    

제5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임원이 겸직 가능)하되,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무국은 협회의 일반적인 사무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사무국장은 협회의 일반적인 사무와 회계처리,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등을 담당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사무국장 이외의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에 두는 임시직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입회 및 탈퇴) ①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의 가입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탈퇴통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7조(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① 사무국장은 총회 및 이사회 운영(회원관리, 회의개최 통보, 회의장소 확보, 의안작성 및 제출, 회의결과 정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이사회 서면결의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및 출석자 명부는 각각 별지제3호 내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4장 사업단

    

제8조(사업단 설치) ①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부 산하에 정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도 조직으로 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의 단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임원이 겸직 가능)하되,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사업단장은 비상근이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과 관련된 활동 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장이 직접 사업에 연구 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보수는 사업 참여 인력에 준 한다.

⑤ 사업단의 운영인력은 사업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9조(운영원칙) ① 사업단은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범위 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②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나 집행부 방침에 따른다.

    

제10조(사업회계) ①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을 위해 정관 제26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둔다.

② 협회의 명의로 수행된 사업비용은 예산 설계에 따라 집행되며, 예산 설계상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의 10~20%를 협회 발전기금으로 계상한다.

③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 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중 비용(인건비,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협회 수입으로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회장은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실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사업단장에게 위임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단을 대표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업단장은 실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사업의 결정절차) ① 사업단장은 기관 또는 업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 사업 요청이 접수되면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하는 의견이 우세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중요사항)

   2. 참여인력 수급계획(일부 외부기관 위탁이 필요한 연구의 경우 위탁연구의 연구진 구성 포함)

   3. 연구수행계획(외부기관 위탁 시 외부기관의 연구수행계획 포함)

    

제13조(경쟁입찰에 의한 용역사업의 결정절차) ① 사업단장은 나라장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발주된 경쟁입찰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부와 협의하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하는 의견이 우세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중요사항)

   2. 참여인력 수급계획(공동참여인 경우 공동참여기관의 인력수급 계획 포함)

   3. 연구계획(공동참여인 경우 공동참여 기관의 연구계획 포함)

    

    

제14조(사업수행인력 구성) ① 사업단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별 사업수행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별 분리 또는 중복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별로 책임연구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별 참여인력 선정 시 경력 및 유사사업 수행 경력을 고려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수행에는 협회 회원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협회 회원의 사업수행 참여(겸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책임과 의무) ① 사업단장 및 사업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반 행정행위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사)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이 원활치 못해 지체상금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단장 및 해당사업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적자 등으로 손해발생시(제1항 제4호 제외)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은 사업단장과 사업 참여자 및 협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사업 참여자의 보수) ① 사업단장은 사업별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비율 등)하여 참여자와 협의 후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② 사업단장은 인건비 산정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5(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7조(명의 사용)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대내외 문서 및 업무(입찰ㆍ계약 등 포함)는 협회 회장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사업수행 실적보고) 사업단장은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 사업의 수행실적과 수행상황을 각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문서관리

    

제19조(문서 담당)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련된 문서는 사업단이 담당하고 그 이외의 문서는 사무국이 담당하되, 문서관리대장(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은 통합하여 사무국이 관리한다.

    

제20조(문서번호) 문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한다.

    

제21조(기안 및 시행) ① 기안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안용지를 사용하며, 간단한 보고  또는 내부결재서류에도 동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② 시행문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한다

    

제22조(발신명의) ① 대외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 후 회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제23조(문서의 접수와 발송) ① 문서접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인을 찍어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발송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24조(문서 보안관리) ① 협회의 일반문서에 대한 보안관리는 사무국장,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련된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는 사업단장이 각각 담당한다.

② 모든 문서함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관리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사업 감사) ① 사업단의 사업내용은 정관 제13조제7항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부분에 한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회 회원의 사업참여(겸임) 기준

    

협회 회원의 사업참여(겸임) 기준 (제14조 관련)

직책

사업단장

프로젝트

관리자

(PM)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행정

보조원

자문역

고문

x

x

x

x

x

x

회장

x

x

x

x

부회장

x

총무이사

x

사무국장

x

x

회장지명

2인

감사

x

x

x

x

x

x

x

일반이사

일반회원

x

x

x

사업단장

x

x

x

x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사진)

휴대폰

    

e-mail

    

현주소

    

    

    

자격사항

자격증

취득일

발행처

    

    

    

    

    

    

    

    

    

    

    

    

    

경력사항

직무내용

기관

경력기간

    

    

    

    

    

    

    

    

    

    

    

    

    

    

    

    

    

    

    

    

    

    

    

    

    

본인은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의 정관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3항 관련)

회원탈퇴통고서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

    

e-mail

    

                          본인은 귀 협회를 탈퇴함을 통고합니다.

    

                               20   년   월   일

                               통고자             (서명)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서면결의서

    

    

  ○ 안 건 :

    

   (별첨 표기 건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23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 문서로서 동의를 받아 집행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동의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    명

성    명

날    인

월   일

의    견

회    장

    

부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이    사

    

이    사

    

별지 제4호서식 (총회/이사회 회의록) (제7조제2항 관련)

    

(회 의 명)

* 예시:

- 2019년도 정기총회/임시총회 회의록

-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등

1. 일 시

    

2. 장 소

    

3. 안 건

가.

나.

다.

    

4. 참 석 자

    

5. 배 석 자

6. 회의내용

    

별지 제5호서식 (출석자 명부) (제7조제2항 관련)

출 석 자  명 부

(기명 날인)

○ 회의명

    

  * 예시:

   - 2019년도 정기총회/임시총회

   -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등

    

    

회    장 :

    

부 회 장 :

    

총무이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별지 제6호서식 (기안용지) (제21조제1항 관련)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우 07620 / 서울시 강서구개화동로31길16, 605호/전화(02)2663-0977/  전송(02)0000

사무국/국장 000 /  담당 000(000-000-0000), e-mail:

문서번호 관협 년도-일련번호

시행일자  0000. 00.00

경    유   

수    신 

참    조 

    

취 급

    

회   장

보 존

         년

             

                 

부회장

    

총무이사

    

담당자

    

    

    

제   목:「         방안연구 용역」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문서번호 관협 년도-일련번호

시행일자  0000. 00.00

경    유   

수    신 

참    조 

    

취 급

    

회   장

보 존

         년

             

                 

부회장

    

총무이사

    

담당자

    

    

    

제   목:「         방안연구 용역」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문서번호 관협 년도-일련번호

시행일자  0000. 00.00

경    유   

수    신 

참    조 

    

취 급

    

회   장

보 존

         년

             

                 

부회장

    

총무이사

    

담당자

    

    

    

제   목:「         방안연구 용역」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2.

    

3.                                                                   끝.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장

    

별지 제7호서식 (시행문) (제21조제2항 관련)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우 07620 / 서울시 강서구개화동로31길16, 605호/전화(02)2663-0977/  전송(02)0000

사무국/국장 000 /  담당 000(000-000-0000), e-mail:

문서번호 관협 년도-일련번호

시행일자  0000. 00.00

경    유   

수    신 

참    조 

    

    

    

    

일자

시간

    

·

    

    

번호

    

    

    

처리과

    

    

    

담당자

    

    

    

문서번호 관협 년도-일련번호

시행일자  0000. 00.00

경    유   

수    신 

참    조 

    

    

    

    

일자

시간

    

·

    

    

번호

    

    

    

처리과

    

    

    

담당자

    

    

    

    

1.

    

2.

    

3.                                                                끝.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장

    

    

    

    

    

별지 제8호서식 (문서접수인) (제23조제1항 관련)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번호

    

    

    

처리부서

    

담 당 자

    

    

별지 제9호서식 (제23조제1항 관련)

문 서 접 수 대 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발신처

발송

일자

문서번호

제 목

첨부물

처리부서

(담당자)

인수자

비고

명칭

수량

    

    

    

    

    

    

    

    

    

    

    

    

    

    

별지 제10호서식 (제23조제2항 관련)

문 서 발 송 대 장

    

일련

번호

발송

일자

수신처

문서번호

제 목

첨부물

처리부서

(담당자)

인수자

비고

명칭

수량

    

    

    

    

    

    

    

    

    

    

    

    

별지 제11호서식 (보안관리표지) (제24조제2항 관련)

    

번   호

보  관

책임자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사)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12  4층

TEL  032)715-7580     FAX 032)715-7581     E-mail : katca@kat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