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운영세칙
2019. 4. 29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0조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 의결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적용한다.
제2장 집 행 부
제3조(집행부 구성) ① 정관 제15조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정관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부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이사
4. 사무국장
5. 필요시 협회 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제4조(집행부 업무)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일반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회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 제4조의 사업수행에 관한사항
6.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 사업의 수행여부에 대한 결정
7. 사무국 및 사업단에 대한 지도감독
8. 사무국 직원채용에 관한사항
9.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사무국
제5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임원이 겸직 가능)하되,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무국은 협회의 일반적인 사무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사무국장은 협회의 일반적인 사무와 회계처리,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등을 담당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사무국장 이외의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에 두는 임시직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입회 및 탈퇴) ①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의 가입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탈퇴통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7조(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① 사무국장은 총회 및 이사회 운영(회원관리, 회의개최 통보, 회의장소 확보, 의안작성 및 제출, 회의결과 정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이사회 서면결의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및 출석자 명부는 각각 별지제3호 내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4장 사업단
제8조(사업단 설치) ①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부 산하에 정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도 조직으로 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의 단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임원이 겸직 가능)하되,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사업단장은 비상근이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과 관련된 활동 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장이 직접 사업에 연구 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보수는 사업 참여 인력에 준 한다.
⑤ 사업단의 운영인력은 사업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9조(운영원칙) ① 사업단은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범위 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②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나 집행부 방침에 따른다.
제10조(사업회계) ①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을 위해 정관 제26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둔다.
② 협회의 명의로 수행된 사업비용은 예산 설계에 따라 집행되며, 예산 설계상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의 10~20%를 협회 발전기금으로 계상한다.
③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 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중 비용(인건비,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협회 수입으로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회장은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실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사업단장에게 위임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단을 대표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업단장은 실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사업의 결정절차) ① 사업단장은 기관 또는 업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 사업 요청이 접수되면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하는 의견이 우세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중요사항)
2. 참여인력 수급계획(일부 외부기관 위탁이 필요한 연구의 경우 위탁연구의 연구진 구성 포함)
3. 연구수행계획(외부기관 위탁 시 외부기관의 연구수행계획 포함)
제13조(경쟁입찰에 의한 용역사업의 결정절차) ① 사업단장은 나라장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발주된 경쟁입찰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부와 협의하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하는 의견이 우세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중요사항)
2. 참여인력 수급계획(공동참여인 경우 공동참여기관의 인력수급 계획 포함)
3. 연구계획(공동참여인 경우 공동참여 기관의 연구계획 포함)
제14조(사업수행인력 구성) ① 사업단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별 사업수행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별 분리 또는 중복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별로 책임연구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별 참여인력 선정 시 경력 및 유사사업 수행 경력을 고려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수행에는 협회 회원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협회 회원의 사업수행 참여(겸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책임과 의무) ① 사업단장 및 사업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반 행정행위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사)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이 원활치 못해 지체상금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단장 및 해당사업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적자 등으로 손해발생시(제1항 제4호 제외)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은 사업단장과 사업 참여자 및 협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사업 참여자의 보수) ① 사업단장은 사업별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비율 등)하여 참여자와 협의 후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② 사업단장은 인건비 산정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5(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7조(명의 사용)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대내외 문서 및 업무(입찰ㆍ계약 등 포함)는 협회 회장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사업수행 실적보고) 사업단장은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 사업의 수행실적과 수행상황을 각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문서관리
제19조(문서 담당)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련된 문서는 사업단이 담당하고 그 이외의 문서는 사무국이 담당하되, 문서관리대장(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은 통합하여 사무국이 관리한다.
제20조(문서번호) 문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한다.
제21조(기안 및 시행) ① 기안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안용지를 사용하며, 간단한 보고 또는 내부결재서류에도 동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② 시행문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한다
제22조(발신명의) ① 대외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 후 회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제23조(문서의 접수와 발송) ① 문서접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인을 찍어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발송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24조(문서 보안관리) ① 협회의 일반문서에 대한 보안관리는 사무국장, 정관 제4조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련된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는 사업단장이 각각 담당한다.
② 모든 문서함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관리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사업 감사) ① 사업단의 사업내용은 정관 제13조제7항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부분에 한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회 회원의 사업참여(겸임) 기준
협회 회원의 사업참여(겸임) 기준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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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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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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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자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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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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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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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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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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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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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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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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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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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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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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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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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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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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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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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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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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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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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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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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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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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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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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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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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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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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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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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지명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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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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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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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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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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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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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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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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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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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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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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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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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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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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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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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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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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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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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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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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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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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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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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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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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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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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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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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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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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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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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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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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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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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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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회원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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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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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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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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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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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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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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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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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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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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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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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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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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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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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의 정관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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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3항 관련)
회원탈퇴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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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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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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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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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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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협회를 탈퇴함을 통고합니다.
20 년 월 일
통고자 (서명)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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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서면결의서
○ 안 건 :
(별첨 표기 건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23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 문서로서 동의를 받아 집행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동의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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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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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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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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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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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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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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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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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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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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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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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총회/이사회 회의록) (제7조제2항 관련)
(회 의 명)
* 예시:
- 2019년도 정기총회/임시총회 회의록
-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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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2. 장 소
3. 안 건
가.
나.
다.
4. 참 석 자
5. 배 석 자
6.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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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출석자 명부) (제7조제2항 관련)
출 석 자 명 부
(기명 날인)
○ 회의명
* 예시:
- 2019년도 정기총회/임시총회
-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등
|
회 장 :
부 회 장 :
총무이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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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기안용지) (제21조제1항 관련)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우 07620 / 서울시 강서구개화동로31길16, 605호/전화(02)2663-0977/ 전송(02)0000
사무국/국장 000 / 담당 000(000-000-000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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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관협 년도-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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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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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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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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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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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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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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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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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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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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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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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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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안연구 용역」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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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관협 년도-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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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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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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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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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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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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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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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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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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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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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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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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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방안연구 용역」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문서번호 관협 년도-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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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0000. 00.00
|
경 유
|
수 신
|
참 조
|
|
취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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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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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존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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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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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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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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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안연구 용역」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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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끝.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장
별지 제7호서식 (시행문) (제21조제2항 관련)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우 07620 / 서울시 강서구개화동로31길16, 605호/전화(02)2663-0977/ 전송(02)0000
사무국/국장 000 / 담당 000(000-000-000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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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관협 년도-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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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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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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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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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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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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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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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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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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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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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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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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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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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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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관협 년도-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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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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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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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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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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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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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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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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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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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공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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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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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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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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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끝.
한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장
별지 제8호서식 (문서접수인) (제23조제1항 관련)
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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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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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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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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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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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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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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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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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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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23조제1항 관련)
문 서 접 수 대 장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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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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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처
|
발송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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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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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첨부물
|
처리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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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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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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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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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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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제23조제2항 관련)
문 서 발 송 대 장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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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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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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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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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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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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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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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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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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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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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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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보안관리표지) (제24조제2항 관련)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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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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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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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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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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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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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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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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